Ⅰ. 들어가며

 

유명 치어리더의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A씨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모 치어리더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송했고, 이를 전송받은 A씨의 전 여자친구는 해당 대화 내용을 캡처해 자신의 SNS계정에 게재했다. 법원은 A씨와 전 여자친구에 대해 각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A씨의 경우, 벌금 700만 원, 전 여자친구는 징역 4년과 집행유예 1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 명령)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의 이야기 대상이 비단 치어리더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명문대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동기나 후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외모품평회를 벌인 것이 그 예이다. 당사자가 나의 친구들이라면, 혹시나 내가 된다면, 우리는 치어리더 사례처럼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Ⅱ. 명예훼손죄

 

   1. 명예란 무엇인가

 

흔히 명예라 하면, 공인과 같이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에서 다루는 명예는, 이와 같은 국어사전적 의미와는 다르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한다. 공인이 아니더라도 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명예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2.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경우에 위법하게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되는 것인지, 이어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본문에서는 특히 요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모바일 메신저나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 준수의 약속을 받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 치어리더 사례처럼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캡처해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도록 SNS에 올리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가 참여하는 모바일메신저 단체방의 경우, 대화에 참여한 주체들이 주고받은 내용을 공유하는 만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참조)

 

   2) 비방할 목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 즉,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또한 존재해야 한다.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간단히 말해 서론에서 제시한 단체채팅방 상의 음담패설이나 성희롱, 외모품평회는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 요건에 부합한다. 공공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대상자를 성적대상화, 그리고 외모 비하적 발언을 하여 비방했기 때문이다.

 

   3) 특정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참조)

 

 

Ⅲ. 마무리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시공간적 제한 없이 신속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명예란 무엇인지,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 특정행위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았다. 아는 만큼 권리가 생긴다. 나의, 혹은 가까운 친구들의 용모나 능력, 건강 등 외부적 가치를 인터넷 상에서 깎아내리는 자가 있다면, 증거를 수집하자. 대화 내용이나, 게시글 등을 캡처해서 사이버신고 시 첨부할 수 있도록 하자. 침해되고 있던 나의 권리, 잠자던 권리를 깨워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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